번개탄후라이 2020.02.05 13:20

주 52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200인 가량되는 IT업체로 **기관 전산실 운영업무를 아웃소싱 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행인력은 5명으로 2명은 주간 5일제 근무

나머지 3명은 교대근무(주야비주야비....)를 하고있습니다.

주간 : 09:00-18:00

야간 :18:00-익일09:00

비번:09:00~익익09:00

*주말에는 야근자가 24시간 근무함(이렇게 안하면 교대근무인력이 주말이 전혀 없어져 상호합의하여 수행하고 있음)

1.질문 내용은 근무시간 산정시 휴게 시간을 제외한 주간,야간,주말당직근무를 휴게시간을 어떻게 적용하여 근무시간을 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주간 몇시간(제외시간 얼마), 야간근로시간(휴게시간),주말당직(휴게시간))

2.주간 합산 근무시간이 52시간이 넘는다면 탄력근무로 조정해도 되는지 아니면 따로 휴가를 보내야하는지요?

3.교대근무인력에 대한 연장근무 시간 산정시 야간근무 경우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연장근로로 산정하는게 맞는지요?

4.위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주한 기관에서 당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벌칙을 받게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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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6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분할하여 주어도 되나, 지나치게 쪼개서 사실상 쉴 수 없도록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으나 소위 탄근제의 경우도 최대 근로시간(64시간)이 있고, 따로 휴가명령을 내린다고 해도 그 시간에 동료가 근무한다면 결국 근로시간 제한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결국 인원확충을 통한 교대제 개편까지 검토하셔야 할 것 입니다.

    3. 연장근로는 법정근로를 초과하는 즉,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야간이라도 실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4. 파견인지 도급인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파견의 경우 연장근로, 휴게, 휴일 등에 관한 사용자는 사용사업주입니다. 도급의 경우는 도급업체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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