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2년 1월부터 12월 31까지 포괄임금제로 계약하여 처음으로 경비직에 첫발을 디뎟습니다.

3개월여를 근무하다보니 여러가지 근로조건이 불평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질의내용을 검토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근로 계약서 내용.

근로시간 : 오전 09:00~익일09:00

휴게시간 : 야간4시간 / 점심, 저녁 각24시간 격일제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 243시간.

기본급 : 1,003,020원

야간수당 : 125,378원

연차수당분할지급금 : 60,959원

식대보조금외 : 145,643원

합계 : 1,335,000원

실수령액 : 1,232,677원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인가신청 동의서(확인서) 내용.

근로형태 : 격일제 근무

담당업무 : 시설경비업무

근로시간(시업 및 종업) : 24시간 (09:00부터 ~ 익일09:00까지)24시간격일제근무

실 근로시간 : 16시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 : 4시간(점심/저녁 각2시간)

수면시간 : 4시간(24:00부터~04:00)

수면시설의 종류 : 숙직실

 

질의 1. 휴게시간을 8시간을 주고 있는데,

그 8시간이라는 것이 16시간의 실 근무시간과는 상관이 없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에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중간에 준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6시간의 근무시간 중 2시간의 휴게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 근로시간과 상관이 없는 8시간을 휴게시간이라 정하고

시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순찰시간을 휴게시간 중간 중간에 넣어

근무하기 때문에 휴게시간도 따로 없습니다.

휴게시간이라고 주고 있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질의 2. 실 근로시간이 16시간이면, 16시간 근무 후 퇴근을 하여도 무방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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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3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사업장내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8시간근무시 1시간, 4시간 근무시 30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24시간 격일 근무 중 8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실제 지휘 감독을 받지 않으며 해당 시간의 전속권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당시 휴게시간을 명시하였으나 해당 시간에 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16시간 근무후 퇴근이 어떠한 의미로 문의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시업 및 종업시간외의 근무는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며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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