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ldeom 2009.09.03 22:08

저희 회사에서도 의견이분분하여 확실히 하고저 세가지 질문을하겠습니다.

첫번째질문 : 저희회사는 오전 8시30분에 일과를 시작해서오후 5시 30분에 일과가끝납니다.

08시30분 - 10시30분 10시30분-10시40분 :휴계시간 10시40분-12시30분 12시30분-13시30분 ;점심시간

13시30분-15시30분 15시30분- 15시40분 15시40분-17시30분

그런데 우리주변의 대부분회사에서는 휴계시간을 15분을줍니다.우리는 10분의 휴계시간을갖고있잖아요

이것이 맞는가요?  근로기준법상 4시간의일을하면 30분을 주도록 되어있더라고요.

두번째질문: 일과 시간(8시간근무)이 끝나고 잔업을하면  일과시간뒤부터(17시30분후)바로 잔업시간에포함이된다고 하던데  저희 회사에서는 17시30분-18시: 저녁식사시간을갖고 일을하므로 잔업수당 계산은 18시이후부터라고 하는데 이것이 맞나요?

세번째질문: 저희 회사는 2008년 7월 부터 주 40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도 나와서 쉬지않고

계속 일을 해야됩니다 . 토요일날 나와서 일을 하면 휴일수당을 줍니다. 쉬고 싶은사람을 2명으로 한정 시키고 나머지 사람은 계속 일을해야됩니다. 만약 사전에 연락을 안하고  쉬면 2일분 임금을 삭감합니다.

(주휴수당:1일 결근 : 1일)   이것이맞는지요?

그리고 잔업시간이 너무많습니다 월평균70시간 이상 입니다. 쉬고싶어도 쉬지못합니다 10월부터는 일요일도 나와서 일을하면 잔업시간은 100시간이 넘습니다. 해마다 일요일 토요일도 없이 일을합니다.

쉬고 싶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주 52시간을 넘을수없잖아요?)

우리 회사 직원들은 어떻게 대처 해야 됩니까?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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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충남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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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09.09.04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게시간은 원칙상 무급시간입니다.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므로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물론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유급처리한다고 하여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4시간애 30분이상, 8시간에 1시간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오전10분, 점심시간1시간, 오후10분을 합산한 1시간20분은 법률상 휴게시간이며, 이는 8시간근무에 1시간이상을 부여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1시간20분을 모두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나, 근로자의 사기를 생각해서 점심시간 1시간만 무급처리하고 오전10분과 오후10분은 유급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법이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3. 종업시간(오후5시30분)이후 30분간 저녁식사를 하고 오후6시부터 연장근로를 한다면, 마찬가지로 30분의 휴게시간(저녁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8시부터의 야간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4. 귀하의 경우, 주40시간제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평일5일(월~금)에 1일 8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하고 있다면 월~금요일까지 기본근로로 인해 1주간의 기본근로시간(40시간)은 완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은 휴일이거나 휴무일이 되는데, 휴일이건 휴무일이건 법률상 출근의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회사 내부적으로 반드시 근무해야할 날로 정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일'이 되고 그렇다면 기본근로시간이 1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되므로 위법합니다.

     

    5. 귀하의 경우, 회사가 주휴일을 일요일로 토요일을 휴일또는 휴무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이란 유급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는데, 유급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금요일까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비록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일요일에 대해 유급휴일로 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 토요일은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 또는 휴무일이므로 월급여액에 있어 감액이 없어야 함(토요일 미출근에 대한 임금공제 위법), 일요일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임.

    * 일급제근로자의 경우로서 토요일이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무일인 경우 : 토요일은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 또는 휴무일이므로, 월~금요일근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고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 일요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지급

    * 일급제근로자의 경우로서 토요일이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인 경우 : 토요일은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 또는 휴무일이므로, 월~금요일근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고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1일분의 임금을 미지급, 일요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지급

     

    6. 20인~49인 사업장은 주40시간제가 2008.7.1.부터 시행되며 이로부터 3년까지인 2011.6.30.까지는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이 16시간으로, 2012.7.1.부터는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1주12시간~16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토록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사업주가 법정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노동조합이 나서서 제한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노동부에 신고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직중 근로자가 회사를 노동부에 신고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필요합니다. 법으로는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정해져 있으나 실제 운용되기 위해서는 회사내에 노동조합이 필요한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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