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여서 근무자들의 휴일이 일반 사무직과 달리 정해지지 않고 해당월의 토일개수+공휴일수 만큼 부여하고 있습니다.
월 중간에 입사하는 근무자들의 경우 휴무 부여를
만근자 기준 해당월 총 휴무일수 x (근무일수/해당월일수) 로 부여하면 될까요?
예를들어 12/10일 입사한 근무자의 경우 12월 만근자 휴무 8일 x (근무일 22일 / 12월 일수 31일) = 5.6일
소수점 반올림하여 6일부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