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gujizzang 2022.09.12 07:06

 

저는 버스기사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몇일전 황당한 일을 당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저가 소속된 회사는 격일제로 한달에 15일에서 16일의 근무일이 있으나 12일 만근으로 3일에서 4일의 휴일을 신청 받습니다  

노선에 12대의 차량이 있는데 평일에는 12대 토공휴일에는 8대를 운행하며 평일에는 2명 토공휴일에는 4명이 휴무를 하여야 합니다.

52시간 근무제로인하여 12일만 근무를 하게 되어 생긴 일이며 나머지는 대기기사가 채웁니다

 

질의 첫번째

공휴일이 많은 달은 공휴일에 4명이 휴무를 하여야 하므로 배차부장의 지시로 노선팀장이 연차휴가 쓸 사람을 단톡방에서 모집을 합니다

하지만 9 9일은 10명중 한명만 연차휴가 쓴다고 하여 9명이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7일 저가 휴무라 8일에 배차표가 단톡방에 올라오지 않아 아시는분 올려 달라고 했더니 9일에 저의 이름이 없어 팀장에게 문의를 했더니 배차부장과 통화 후 연락을 주겠노라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받았는데 배차부장이 일방적으로 배차를 제외 시킨것입니다 이전에 교육한대로 배차순번 맨밑쪽에서 순서대로 한명을 제외시켰답니다.

저는 교육받은적도 들은적도 없는 말입니다

문제는 배차를 제외시키며 저에게 통보도 저와 상의를 한적도 없습니다

또한 그로인해 만근이 안됩니다 또한 9월 휴무신청은 8월 초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배차부장의 이런 일방적인 배차와 만근이 안되는 문제 연차를 쓰라고 하면 대응할 방법은 없나요.

 

질의 두번째

평일2명 토공휴일4명 휴무를 정함에 있어 공평하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휴무가 많으면 입사순이랍니다

즉 군댓말로 고참순이라네요

고참들의 말에 의하면 원래부터 그렇게 해왔다네요

그리고 난 보지도 못했는데 팀장의 말은 사규에 있다네요

문제는 회사에서도 그냥 묵인을 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같은 조건에서 평등한 근로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더큰 문제는 첫번째와 두번째 질의 문제가 절수당에 관여된 공휴일에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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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9 1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이 있습니다. 또한 애초 근로제공이 예정된 소정근로일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이라면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래 귀하의 근로일이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만근 여부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바에 따라야 합니다.

     

    2. 취업규칙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하여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근로계약 이외에 집단적으로 근로조건을 규정한 규범이 취업규칙이므로 먼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도 해당 내용이 없다면 사업장의 관행을 보아야 하는데 관행은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는 것을 말하므로 해당 내용이 관행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이 불합리하다면 사업장 내 고충처리위원회나 노동조합에 상담을 의뢰하셔도 좋을 것 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원론적 답변에 그친 점에 대해 양해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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