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부터 주 40시간 근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주 40시간 도입시에 노사합의 사항 내용으로, 토요일은 "유급 휴무일로
한다"라고 정했고 이제까지 시행해왔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휴일근무시에 휴일근로수당(50%)할증 외 연장근로수당(50%)을 중복하여
지급(100%)할증 하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2. 1.20 선고 2011가합3576)
이에 따라 회사의
토요일 근무(휴무일에 대한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판례 등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에 위와 같은
판례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궁금하여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