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0114 2015.06.15 15:52

근로계약조건:

주당근무 40시간

근무시간 오후 10시~오전7시(휴게시간 1시간 포함 실근무시간 8시간)

월휴무 8회


문의 드립니다.

주40시간 일 8시간 근무 월 8회 휴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야근무이고 , 주40시간 월 8시간 근무이므로 주5일 , 즉 일주일에 두번 휴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8회 휴무로 월급여 16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월 8회 휴무일 경우, 즉 1주일에 두번 휴무에서 모자라는 하루정도  추가 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근무조건일 경우 월 휴무일 갯수와 최저시급 기준(심야 1.5배-5580원*1.5*209) 월급여액을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8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8회 휴무인 경우 주휴일 4일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근로제공시 주 5일을 기준으로 1주 40시간이 되는 만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일이 월 1회정도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해당일의 경우 1일 8시간의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2. 따라서 해당 근로시간은 총 12시간+4시간(야간근로가산)=총 16시간분의 시급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3. 1일 8시간 주 5일=40시간*4.34주=174시간+야간근로 1일 7시간*주 5일*4.34주*0.5(야간가산)=약 76시간+ 주휴 35시간=285시간+ 16시간=301시간*5580(2015년 최저임금)=1,679,58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유급휴무일 및 주휴일 문의 1 2020.08.26 552
임금·퇴직금 당직다음날 비번에 대한 유급휴무 공제 1 2020.08.20 938
휴일·휴가 법정 휴무일과 관공서 휴무일이 다른건가요? 1 2020.04.14 944
휴일·휴가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는 정기적 휴무일에 대한 문의 2 2019.12.20 336
휴일·휴가 약정휴일과 휴일의 대체에 관해 1 2018.10.04 718
휴일·휴가 공휴일 주휴수당과 휴무수당 2018.04.30 2798
근로시간 주40시간 계약 후 주말 당직 관련한 휴무일(급여대신 쉬게해주는... 2018.04.21 417
휴일·휴가 대체휴무일을 연차로 대체가능한지 여부 1 2017.01.18 2363
임금·퇴직금 유급 휴무일과 연장근무 계산 질문 1 2016.10.05 1277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 및 무급휴무일(상당히 길어요. 상담사분 힘드시면 ... 1 2016.05.27 862
»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 문의 1 2015.06.15 1167
휴일·휴가 결원에 의한 비정상 교대근무편성 시 공휴일 특근 1 2015.01.15 1290
임금·퇴직금 휴일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3.12.11 1040
임금·퇴직금 휴일수당에 대해서 다시 질문입니다. 1 2013.12.11 1273
임금·퇴직금 휴일수당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3.12.11 936
휴일·휴가 약정휴일 1 2013.10.14 1952
휴일·휴가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 1 2011.03.29 9705
임금·퇴직금 연장수당계산과 무급휴무일 1 2011.03.10 4062
고용보험 무급휴무일이 있어 180일에 미달한다면? 1 2011.01.03 2911
휴일·휴가 주40시간 근무시 주중 신규 직원 토요일 처리 1 2009.10.29 213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