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급휴가 관련 문의가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희 회사는 주5일, 주6일 근무 선택이 가능한 회사입니다.
한 달 중 3주 동안 무급휴가를 쓰게되었는데
주5일 근무로 다녀오는 것이 더 많은 월급을 받나요?
주6일 근무로 다녀오는 것이 더 많은 월급을 받나요?
주6일일 경우 (월급 2,842,000) 18일정도 휴가사용
주5일 경우 (월급 2,292,000) 15일정도 휴가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무급휴가 관련 문의가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희 회사는 주5일, 주6일 근무 선택이 가능한 회사입니다.
한 달 중 3주 동안 무급휴가를 쓰게되었는데
주5일 근무로 다녀오는 것이 더 많은 월급을 받나요?
주6일 근무로 다녀오는 것이 더 많은 월급을 받나요?
주6일일 경우 (월급 2,842,000) 18일정도 휴가사용
주5일 경우 (월급 2,292,000) 15일정도 휴가사용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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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직원 연장근로수당 월급계산 | 2023.09.16 | 157 | |
휴일·휴가 | 임시공휴일 휴무 | 2023.09.15 | 238 | |
최저임금 | 월 2회 휴무 월급 | 2023.08.29 | 437 | |
휴일·휴가 | 공휴일 유급휴일로 변경되서 추가 휴무일 1 | 2023.08.18 | 231 | |
휴일·휴가 | 기간제 휴일근무 대체휴무 1 | 2023.08.07 | 1152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 2023.07.26 | 1443 | |
근로시간 | 당직근무 관련 휴무일 문의 1 | 2023.07.17 | 656 | |
휴일·휴가 | 퇴사 전 연차 사용 1 | 2023.06.29 | 339 | |
휴일·휴가 | 휴일 근무시 수당 휴무 지급여부 | 2023.06.22 | 562 | |
휴일·휴가 | 잔여연차 관련문의드립니다. 1 | 2023.06.15 | 599 | |
휴일·휴가 | 주말 당직(숙직) 평일 대체휴무일 지급이 의무인가요? 1 | 2023.06.14 | 1047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공휴일과 휴무일 관련 문의 1 | 2023.06.02 | 1587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근무자 유급휴무수당 | 2023.05.31 | 366 | |
휴일·휴가 | 사회복지시설 시간외근무 초과로 인한 대체휴무 지급 관련 문의 1 | 2023.05.29 | 1217 | |
휴일·휴가 | 대체휴무시, 급여계산 1 | 2023.05.25 | 497 | |
휴일·휴가 | 평일 휴무 때, 교육(출장) 다녀온 관련 대체 휴무 적용 질문입니다. 1 | 2023.05.22 | 833 | |
기타 | 정확한 상시근로자수 산정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2 | 492 | |
휴일·휴가 | 5/5 어린이날(법정공휴일)대체휴무 문의드립니다. | 2023.05.18 | 5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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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과 주6일의 임금차이가 나는 이유와 귀하의 근로조건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1주 40시간을 규정할 뿐 주5일과 주6일 근무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월급제의 경우는 매월 날짜수가 다를지라도 임금은 같습니다.(가산수당 등 제외)
따라서 귀하의 경우 주6일 근무가 연장근로를 포함하는 것인지,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다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으며 월급제의 경우 일할 계산으로 임금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 당 홈페이지 급여 일할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