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0114 2015.06.15 15:52

근로계약조건:

주당근무 40시간

근무시간 오후 10시~오전7시(휴게시간 1시간 포함 실근무시간 8시간)

휴무 8회


문의 드립니다.

주40시간 일 8시간 근무 월 8회 휴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야근무이고 , 주40시간 월 8시간 근무이므로 주5일 , 즉 일주일에 두번 휴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8회 휴무로 월급여 16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월 8회 휴무일 경우, 즉 1주일에 두번 휴무에서 모자라는 하루정도  추가 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근무조건일 경우 월 휴무일 갯수와 최저시급 기준(심야 1.5배-5580원*1.5*209) 월급여액을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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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8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8회 휴무인 경우 주휴일 4일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근로제공시 주 5일을 기준으로 1주 40시간이 되는 만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일이 월 1회정도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해당일의 경우 1일 8시간의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2. 따라서 해당 근로시간은 총 12시간+4시간(야간근로가산)=총 16시간분의 시급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3. 1일 8시간 주 5일=40시간*4.34주=174시간+야간근로 1일 7시간*주 5일*4.34주*0.5(야간가산)=약 76시간+ 주휴 35시간=285시간+ 16시간=301시간*5580(2015년 최저임금)=1,679,58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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