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요일 정상근무시 토,일요일 당직(숙직)근무를 할 시 숙직수당이 주어지고, 평일 중 대체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상 평일 대체휴무를 주지않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월~금요일 정상근무시 토,일요일 당직(숙직)근무를 할 시 숙직수당이 주어지고, 평일 중 대체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상 평일 대체휴무를 주지않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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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직원 연장근로수당 월급계산 | 2023.09.16 | 157 | ||
임시공휴일 휴무 | 2023.09.15 | 238 | ||
월 2회 휴무 월급 | 2023.08.29 | 437 | ||
공휴일 유급휴일로 변경되서 추가 휴무일 1 | 2023.08.18 | 231 | ||
기간제 휴일근무 대체휴무 1 | 2023.08.07 | 1152 | ||
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 2023.07.26 | 1443 | ||
당직근무 관련 휴무일 문의 1 | 2023.07.17 | 656 | ||
퇴사 전 연차 사용 1 | 2023.06.29 | 339 | ||
휴일 근무시 수당 휴무 지급여부 | 2023.06.22 | 562 | ||
잔여연차 관련문의드립니다. 1 | 2023.06.15 | 599 | ||
» | 주말 당직(숙직) 평일 대체휴무일 지급이 의무인가요? 1 | 2023.06.14 | 1047 | |
교대근무 공휴일과 휴무일 관련 문의 1 | 2023.06.02 | 1587 | ||
시급제 근무자 유급휴무수당 | 2023.05.31 | 366 | ||
사회복지시설 시간외근무 초과로 인한 대체휴무 지급 관련 문의 1 | 2023.05.29 | 1216 | ||
대체휴무시, 급여계산 1 | 2023.05.25 | 497 | ||
평일 휴무 때, 교육(출장) 다녀온 관련 대체 휴무 적용 질문입니다. 1 | 2023.05.22 | 833 | ||
정확한 상시근로자수 산정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2 | 492 | ||
5/5 어린이날(법정공휴일)대체휴무 문의드립니다. | 2023.05.18 | 583 | ||
무급휴가 1 | 2023.05.17 | 249 | ||
예비군 휴무 1 | 2023.05.15 | 30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휴무는 통상적으로 휴일을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일요일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일요일과 다른 소정근로일(평일)을 바꿔 다른 날 쉬게 하고 일요일 근로는 평일의 근로로 보는 것 입니다. 만일 휴일을 대체했음에도 바꾼 날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숙직 근로란 본래 업무와 별개로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상적 근로에 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이상 등 소정의 금품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귀하의 경우 당직(숙직)근로와 대체휴무의 관계나 숙직수당의 계산기준 등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