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사항
1) 시간당 아르바이트생이 학생을 수업 하던 중 아이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다쳤습니다.
2) 업무 중 다쳐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시간당 급여를 휴무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질의사항
1) 시간당 아르바이트생이 학생을 수업 하던 중 아이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다쳤습니다.
2) 업무 중 다쳐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시간당 급여를 휴무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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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