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패스트푸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었습니다.

2016년 9월 10일 11시경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던 중에

넘어져 쇄골이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인근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핀 삽입술) 후 치료를 받았습니다.


1개월 입원하여 나온 금액 440만원에 대하여

사측은 자동차보험으로 400만원까지만 보상해주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던 지점의 장과 구두로 다음의 사항을 합의하였습니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퇴원후 물리치료 금액에 대해 자신(지점장)이 처리해주겠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 보다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금액이 많이 나와서 지점장이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제가 총부담한 금액의 40% 정도를 지점장의 사비로 처리하였습니다.(현금 50% 현물 50%)


수술한지 1년이 경과하여 다음 달에 핀 제거수술을 받아야하는데

사측에서 제공하는 자동차보험의 한도를 이미 다 써버려서 더이상 지원은 어렵다고 합니다.


지점장과 다시 상의하여 산재처리 하려고 하는데

1. 산재처리가 될것인지

2. 된다면 이전에 발생한 금액에 대해 소급처리가 가능한지

   *440만원 기 발생한 금액에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그외 기타 통원치료로 발생한 금액 에 대해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3. 된다면 향후 발생할 금액에 대해 처리가 가능한지

   *보험처리하지않는다면 수술,입원2주 포함하여 2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예상된다는 담당 의사의 소견.

   *퇴원 후 1개월 정도 일을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기간동안의 휴업급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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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마라도나 2017.08.30 09:16작성
    1.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사고라면 당연히 산재처리가 됩니다.
    2. 산재승인이 나면 재해이후 치료비가 당연히 지급됩니다.
    다만, 자보에서 먼저 지급된 치료비는 공제하고 지급.
    3. 향후 소요될 치료비는 물론 혹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급여, 추후 재발시 재요양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그리고 치료기간(입ㆍ통원) 중 평균임금의 70%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소 2017.10.11 22: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험으로 요양급여등을 청구하는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다른 보험으로 보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과 중복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타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이 보상하지 않습니다. 향후 발생하는 장해나 추가 치료에 따른 요양급여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산재승인을 받은 기간 동안 사용한 치료비와 그로 인해 근로제공하지 못한 기간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보상받게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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