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려조아 2021.09.09 14:56

저희 회사는 500 규모의 본사(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사업장 안에 같이 위치해있는  80 규모의 중소기업이자 계열사입니다


1.재해 발생 상황(2021.8.13)

저는 제조파트에서 5년째 근무하며 반도체장비를 만들며  그것을 가압테스트를 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현장에서는 안전화필수 착용이라 착용중이였고 그외에는 사다리작업시 안전모만 착용하면 됩니다하지만 사고시엔 바닥에서 작업하였기에 안전화만 착용했습니다사건당일 타부서 가공파트에 가공품 가압테스트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품질파트 요청에 지원해주었고 테스트 도중 테스트하던가공품이 터지며 조립되있던 볼트들이 날아와 오른쪽 정강이 주변에 몇군데 맞아 부상을 당했습니다제뒤에 같이 있던 직원한명도 같이다쳤지만 그친구는 피해는 너무 경미합니다

#평소 주업무에서는 가압테스트시 6~8bar 하는 제품이고 그렇게 교육받았었기에 문제없이 되었습니다추후 알고보니 이번 품질에서요청한 가공품이 주물로 되있어 굉장히 약한 재질이며 압력테스트시 4bar 정도가 적합하다고 했답니다또한 가공품 테스트를 위해 조립을 품질파트에서 임시조립하였는데 볼트 나사선도 너무 짧은 것을 써서 많이 들어가야 나사선 한두줄 정도 조립되는 짧은 볼트로 쪼임작업을 했었답니다,,


2.상병명(2021.8.23 최종진단)

우측 하퇴부 타박상

우측 족근관절 경골원위부 미세골절


3. 사고발생시 병원

사고발생  주변인들이 놀라 급하게 119 불렀지만 회사 사무직 인사재무팀 부장(이하 박부장), 이사사장본사 환경안전팀 소속 인원2명이 왔고 박부장이 주변인들에게 사고경위를 묻다가 119불렀다는 얘기에 거기엔 전화를 왜했냐면서 소리치더니 취소하게 하였고 회사차량 타고 회사 협약병원으로 갔습니다사고당시 크게 눈에 띄는 상처는 정강이 아래부분(볼트머리에 찍혀 깊게 파여있고 피가 흐름), 정강이 윗부분(볼트에 맞고 살점만 떨어짐)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아프고 정신도 없기에 엑스레이 촬영을   병원에서는  하나 없이 멀쩡하고 상처는 소독만 1-2 잘하면 금방 낫는다 하여 생각보다 크게 안다친줄 알았습니다치료 다받고 계산 기다리는데 병원관계자와박부장이 둘이 속닥거리며 얘기하더니 제게 얘기하길, "산재처리하면 회사에 여러모로 상황이 안좋아지고 다친거에 대해 병원비는 영수증 처리하면  회사에서 줄거고보험비 회사에서 나오는것도   줄거니까 개인카드로 결재해라"라고 하길래 산재해줄생각이 없는것같아  카드로 일단 결재했습니다.

움직일때마다 뭔가 계속 아프기도 햇는데 새벽에 깨보니 정강이 아래부분이 지혈이 안되어 두꺼운 메디폼 위에 드레싱 받은곳이 피에 쩔다못해 이불주변에도 다묻어있길래 다음날 점심때(사고 다음날근처 다른 병원에 가보니 상처가 이리 깊고 벌어졌는데  봉합수술 안했냐+엑스레이나 기타 촬영 햇냐 해서 협약병원 진단내용 알려주니 뼈는 몰라도 상처는 꼬매야한대서 꼬매고 회사 박부장과 파트장님께 유선  문자로 보고 하고 광복절이 껴잇는 주말이라 집에서 휴식하였습니다.

8/16 화요일-걸을때마다 아프기도 하고 꼬매서 살도 땡겨 거동이 힘든데 회사가 기본지키기  근태에 관해 굉장히 핍박주고 말들이 많기도하고 쉬라는 얘기가 없어 출근 하였는데 일하기가 힘들어 필요사무업무만 보고 조퇴하겠다니까 앉아서 하는 일들만 하라고 하여 그것조차도 이동이 필요하고 힘들다하니연차계획서를 쓰고 퇴근하라길래 무시하고 조퇴했습니다

이틀 쉬어도 계속 통증이 있고 협약병원 진단에 의심이 가기시작하여 주변인들의 조언을 받고 혹시 모르니 검사를 다시 해보라하여 본가로 올라가 본가주변 큰병원 몇군데가서 MRI & CT촬영을 해보니 위와 같이 진단이 나온것이었습니다그리하여 4 진단을 받아 병원에입원하였고 회사에서 이상하게 처리할 확률이 매우 커서 정당하게 산재처리 요청을 하였으나 회사에서 거부하길래 입원병원에서 산재 진행하여 9/9 목요일부로 입원은 8/20~9/16까지 승인 났습니다 병원에서 2  연장 신청 예정이며 통원치료는 4-6 나올것이라 하였습니다

1)작은병원도 아니고 큰병원인 회사 협약병원에서 오진한게 너무나 화가 납니다회사 인사재무부장과 병원관계자와 속닥거리던것부터가 꺼림칙했는데 일부러 다친것에 비해 덜다친걸로 한것같기도 합니다오진으로 병원 신고할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2)산재처리 요청시 인사재부부장과 통화를 하며 혹시 몰라 녹음을 하였었는데 역시나 이상한 소리를 하더군요. " 산재처리하고 복귀 안할거냐복귀할 생각인데 산재처리를 요청하면 어쩌자는거냐 산재해줄수는 있는데 너그러면 퇴사해야하는데 어떻게 할래산재처리하고나서 앞으로 회사랑 거래(=연봉협상,인사고과,보너스 ) 되겟어?" 이런소리를 했는데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 할수 있는 방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3)산재처리 진행이 되고있는데휴업급여 받게 되면 사고일 전달 3개월 평균임금의 70%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제가 7월엔 월급으로는 기본급만 받았고(기본급+직책수당등 각종수당) / 연봉계약에 포함되있는 여름휴가비 / 연차수당(저는 4 입사자인데 입사달에 연차가 리셋이 되어 남은 연차는 1-6 입사자는 7월에 연차수당이 나옵니다)

7월에 지급받은 금액에서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안될만한 것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4)휴업급여 관련 >>>>>

휴업급여 70% 받으면 나머지 30% 대해서는 회사에 근재보험 가입이 되있으면 그쪽에 청구하거나 미가입시 사업주한테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해야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연결되있는 손해사정사한테 설명 듣기론 근재보험 가입 안되어있을 경우가 높고 그러면 사업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하는데  소송으로 가면 산재 받은거는 토해내고 과실로 따지게 되고회사에서 알려준 안전수칙대로 하고 그랬기에 떳떳합니다여러모로 복잡하며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저도 이거 사고나고  이후 병원 여러군데 다니고 회사는 산재안해준다 난리고 결국 제가 알아봐서 진행하고 여러모로 스트레스도 상당하여 피해보상이라도 받고싶은 마음입니다나머지 30% 아예 포기를 해야하는 부분인건지 받을  있는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0%마저도 받으면서 그외로 추가적으로 피해보상이라던가 현상황에서 이런거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 내용과 조금 별개일수 있지만  52시간 사업장이지만 위반한적이 여러번 있고 월급명세서에도 나와있습니다휴업급여 산정시 사고일 전달 3개월 평균임금의 70% 이런식으로 계산이 들어간다하는데 전달 4개월전에 52시간 넘긴적이 있는데 그것도 근로공단에 같이봐달라하면 봐줄수 있는건지 아니면 제가 다른 곳에 이야기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쓰다보니 너무나 긴글이 되어 죄송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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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09.27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해당 사업장과 협약한 병원에서 귀하의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 의료법상 오진을 하였을 경우 고의나 과실로 귀하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 업무상 과실로 형사 고소 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에 대해 정상적이라면 요양급여신청(산재신청)을 통해 치료 받고 휴업에 대해 보상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이에 대해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산재신청시 퇴사해야 한다는 등의 불이익을 고지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로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급자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사용자에게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연차수당과 하계휴가비등은 1년간 지급받은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그중 3개월 분만 퇴직전 3개월의 임금에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4)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만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가 산재요양으로 근로제공하지 못한 상황이기에 이에 대해 나머지 30%를 사용자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사용자가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없는한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재보험에 가입했다면 해당 보험의 약관상 보상 범위 내에서 산재보험의 휴업수당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근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에 대해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마땅히 취해야 할 의무(안전조치나 교육등)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민사상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보상을 위해 가입한 경우가 있는 만큼 산업안전보건법등 사용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법이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 근로제공케 했는지에 따라 보상 의무가 달라 질 것입니다.

     

    5) 1주 52시간의 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1주 연장근로를 12시간 이내로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 사항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처벌을 청원하는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오이려조아 2021.09.27 14:59작성
    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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