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정이 2021.12.21 13:50

휴업수당이 

평균임금의 70%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금계산처럼

3개월 평균임금에

1년간 상여금.연차수당까지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구해야 하나요

 

아니면 3개월 평균임금만 구하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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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12.22 00:12작성

    노동OK입니다.

    알고 계시는대로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이상입니다. 다만 평균임금(1일액)의 70%와 통상임금(1일액)을 서로 비교해서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0,000원(평균임금의 70%는 70,000원)이고 1일 통상임금이 60,000원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은 통상임금(60,00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금 계산을 위해 사용하는 평균임금과 같습니다. 즉 3개월간의 월급액 뿐만 아니라, 1년간의 상여금과 연차수당액이 각각 1/4씩 반영됩니다.

    평균임금 계산은 이곳 평균임금 자동계산기를 참고하세요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어정이 2021.12.22 11:28작성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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