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규 2018.04.05 02:01

회사는 경영악화로 2016년 9월경부터 채권은행과 협의하여 workout(구조조정)이 받아들여져서 채무변제 유예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대표의 권유로 2016년 9월부터 2018년 4월 현재까지 무급휴직상태입니다.(4대보험은 지급유예중)

회사사정이 회복될것 같지않아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사직후 무급휴직기간동안의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 휴업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금전적보상을 받을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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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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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3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회사의 워크아웃으로 인해 이뤄진 휴업인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만큼 해당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의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해야 하는데 사업장 워크아웃등으로 인한 실질적인 지급능력이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을 상대로 체당금을 신청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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