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c21 2020.04.01 00:3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재외공관* 소속으로 재외공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해외국가에 휴가차 방문하였다가 코로나19 발생으로 방문국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재외공관 소재 국가로 입국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로써는 방문국가에서 출국은 가능한 상태이지만 항공편이 모두 취소가 되어 실질적으로 이동이 불가하고 방문국가 정부에서도 이동을 엄격이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근무하고 있는 재외공관 소재국가는 모든 입국을 차단하는 국경폐쇄조치와 더불어 야간통행 금지 등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제가 복귀를 위해 할 수 있는 어떠한 수단 및 방편이 없는 상태입니다.

휴가는 이미 끝이 난 상황에서 2주간의 공가 후에는 무급휴가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재외공관은 코로나 19 전파 차단 및 억제를 위해 단축근무와 격일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급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할 경우 저에게 내려진 무급휴가 조치가 타당한지 휴업수당 지급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외교부의 관리를 받고 있지만 사업자는 대한민국재외공관으로 따로 되어 있고 재외공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음.

**공무원 신분은 아님.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01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 사유로 현재 사업장에 복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귀하가 가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나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개인상 휴직등을 활용하여 무급 상황을 피해보실수 있습니다.

    만약 별도의 가용가능한 연차휴가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상 휴직이 없다면 안타깝지만 사용자가 귀하의 상황에 대해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해석할 의무는 없으며 결근 혹은 무급휴가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2) 현재로서는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면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임을 근거로 최대한 유급처리 가능한 방향으로 노동조합에 사측과의 협의나 중재를 요청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3) 다른 방법으로 귀하가 현재 가족돌봄휴직 요건이 된다면(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소속 학교 등이 휴교 개학연기를 실시한 경우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코로나 19확진자, 의심환자로 분류되는 경우, 지난 1월 20일 이후 토로나 19로 인해 휴원 휴교한 경우)이를 활용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가족돌봄 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무급이지만 현재 정부의 고용지원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중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식 및 명절휴가... 1 2020.12.14 1223
근로계약 휴업수당 인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2020.11.02 751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 휴업기간으로 산정, 휴업수당 지급 여부 1 2020.09.29 1616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시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1 2020.08.28 1047
임금·퇴직금 코로나19로 인한 급여 변동 1 2020.07.16 174
임금·퇴직금 시급제 휴업수당 1 2020.07.15 718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 관련 1 2020.07.02 350
기타 한달미만 근로자 휴업수당 산출기준 문의 1 2020.05.26 628
임금·퇴직금 국가에서 보장받는 지원사업으로 인해 패널티받는다며 실업급여 거부 1 2020.05.14 1158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1 2020.04.17 1072
» 기타 불가피한 직장복귀 불가 무급휴가 적용 문제 1 2020.04.01 405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계산법 1 2019.11.22 9061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질문드립니다. 5 2019.11.07 620
임금·퇴직금 휴업수당및퇴직금해고예고수당에대하여 2018.09.30 522
휴일·휴가 공휴일 주휴수당과 휴무수당 2018.04.30 2797
기타 사업장 사정 휴업으로 인한 휴업수당 관련 문의 입니다. 2018.04.23 732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1 2018.04.05 530
근로시간 건설직의 공정상의 이유로의 휴업에 대한 수당 청구의 건 1 2017.10.26 337
임금·퇴직금 휴업수당계산 1 2016.12.29 6681
근로계약 무기한 입사대기로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 합니다. 1 2016.07.05 89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