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kang 2016.01.27 17:57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되면 휴업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의 70% 지급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동의 하에 연차휴가로 대체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행정처분으로인한 영업정지기간도 귀책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며  

귀책사유에 해당이 안될 시 전직원이 동의를 한다면 영업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휴일날 대체근무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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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02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영업과 관련하여 법위반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역시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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