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되면 휴업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의 70% 지급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동의 하에 연차휴가로 대체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행정처분으로인한 영업정지기간도 귀책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며
귀책사유에 해당이 안될 시 전직원이 동의를 한다면 영업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휴일날 대체근무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되면 휴업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의 70% 지급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동의 하에 연차휴가로 대체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행정처분으로인한 영업정지기간도 귀책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며
귀책사유에 해당이 안될 시 전직원이 동의를 한다면 영업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휴일날 대체근무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과 주휴수당, 단시간근로자 사대보험데 대한 상담입니다. 1 | 2016.06.16 | 2020 | |
기타 | 일용직 휴업수당 문의 드립니다. 2 | 2016.06.02 | 1690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 2016.03.11 | 462 | |
» | 기타 |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 1 | 2016.01.27 | 1079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에대해서 1 | 2014.11.05 | 1021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산정시 유급휴일 적용방법? 1 | 2013.06.20 | 2447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산출 문의 1 | 2011.11.22 | 3496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에 대해 궁금 1 | 2011.08.09 | 2339 | |
근로시간 | 근무시간변경 (부분휴업) 1 | 2011.06.23 | 3013 | |
휴일·휴가 | 회사가 어렵다고 휴업을 했을시에.. 1 | 2011.05.28 | 2331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1 | 2010.07.15 | 2156 | |
고용보험 | 휴업을 하고 휴업에 대한 고용유지금을 지급 받고자 합니다. | 2009.05.11 | 1669 |
1. 해당 사업장이 영업과 관련하여 법위반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역시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