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파리 2009.08.15 18:25

안녕하세요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올 2월부터 7월까지 휴업(2~3월은 평균임금의 70%, 4~7월은 통상임금)을

실시하였고 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도 지원받았습니다. 다행히 8월부터 정상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상 1년의 근로기간중 8할이상 근로하였을 경우 연차(15일)가 발생하는것

으로 알고 있는데 6개월간 휴업을 하였을 경우 근로기간중 50%를 근로하지 못한것으로 되어

연차휴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6월을 기준으로 연봉협상을 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휴업기간이 4개월이 되어 근로일이 7할이 못된다고 직원들이 얘기합니다.

너무 이러부분에 우리 직원들이 어두워서 급히 여쭙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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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8 2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소정근로일수 중 경영상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휴업기간(일수)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회사의 전체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비율만큼만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가 300일(1년간의 총일수중 각종 휴일 65일을 제외한 경우)이고, 휴업기간이 160일(6개월중 각종 휴일 제외한 경우)이라면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의 1년간 소정근로일수 : 300일

    휴업으로 인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기간 : 160일

    휴업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 : 140일 (300일-160일)

    * 출근율 : 140일간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12일) 기본연차휴가(15일) 발생

    * 사업장의 가동일수 대비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 : 15일*(140일/300일) = 7일

     

    즉, 7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세요.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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