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시 무급일수에 대한 임금계산 방법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9월귀속 급여입니다.
기본급은 2,090,000원 (10,000원*209) + 법정수당 + 식대 포함하여 월 평균 330만원 정도 입니다.
이번 9월에 회사사정에 의해 4일 휴업했는데 급여계산이 맞게 된건지 문의드립니다.
1. 기본급 : 2,090,000 - (10,000*8시간 * 휴업4일수) = 1,770,000원
2. 각종 지급수당은 휴업일수에 일할 계산하여 차감없이 그대로 지급, 주휴수당 지급
3. 휴업수당 : (3개월 지급총액(7,8,9월분)+연간 상여금3개월분/92일)*70%
계산을 해보면 기본급에서는 휴업일수만큼 단순히 시급*8시간 *휴업일수 계산해서 차감했는데
휴업수당으로는 평균임금의 70%를 계산하여 지급하다보니 결과적으로 휴업시 급여와 평상시 급여액과의 차이가 없어서
무급휴업시 기본급에서 (시급*1일근로시간*휴업일수)만 차감하는게 맞는건지요?
(월 평균 급여 330만원, 4일 휴업시 지급금액 328만원)
휴업을 하면 휴업(무급)일수에 대한 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