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nocomi 2023.10.06 14:58

대체공휴일이 좀 헛갈림

 

<일, 월, 화, 수, 목 요일까지 주5일(40시간) 근로자라 가정할 경우>

 

아래 달력과 같이 12일(일), 13일(월)은 정상적인 근로라 할 수 

있겠으나 (100% 임금)

 

어린이날(5일, 일요일)과  대체휴일(6일, 월요일) 모두 

휴일 근로로 봐야 하는지, (150%임금)

 

아니면 어린이날만 휴일근로로 보고 (150%임금)

대체휴일날은 정상근로로 봐야 하는지? (100%임금)

 

                                       2024년 5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5                     6              7              8              9              10              11

(어린이날) (대체휴일)

 

12                 13            14             15             16              17             18

 

 

=== 즉, 임금을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17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소정근로일이 일,월,화,수,목 이라면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된 5월 5일 어린이 날과, 대체공휴일 5월 6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유급휴일에 근로제공 할 경우 휴일근로가 되며 해당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2024.04.16 71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수당게산 2024.02.29 116
» 임금·퇴직금 대체공휴일은 임금이 100%인지 150%인지가 헛갈림. 1 2023.10.06 806
근로시간 근로시간 면제자의 휴일근무 수당 지급에 관해 질문합니다. 1 2023.10.04 438
근로계약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2023.09.05 814
임금·퇴직금 법정 공휴일 휴일근로수당 산출 방법 문의 1 2023.06.22 791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문의 1 2023.06.14 2207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계산 1 2023.06.01 1320
휴일·휴가 해외출장시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5.19 1563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의 통상임금 산정방법 1 2023.05.17 517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5.12 372
휴일·휴가 신생회사 취업규칙에 휴일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4.30 228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 근로시 임금 관련 2023.04.25 29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임금내역상에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적법한건가요? 2022.12.31 723
임금·퇴직금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용직 계약한 근로자(관리자)의 법정수당 지... 1 2022.10.27 143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와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1 2022.09.30 4036
임금·퇴직금 월~금 8h씩 근무, 토요일 휴일근로 10h, 일요일 주휴일 일때 급여... 1 2022.08.29 748
근로시간 약정근로시간을 못 채웠을 때 시간외계산 1 2022.08.06 1259
임금·퇴직금 등기임원에 대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2022.07.17 2881
기타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2.04.29 65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