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찌아방 2021.12.28 16:42

안녕하세요

14인 근무하는 정형외과의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계약서를 받았는데 임금항목중에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우선 임금내역에
기본급 (2,832,423<통상시급*209>)
+ 연장근로수당 (795,518 <통상시급*9시간*1.5배*4.345주>)
+ 휴일근로수당(54,209 <통상시급*4시간>)
+ 연차수당(243,941 <통상시급*18시간>)
=월급여(3,926,090)

이렇게 되어있고 월 세후 3,3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월 330만원 들어옵니다.)

 

제가 이 계약서에서 기존 계약서에 없던 내역인 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관련해서 사인하기 전 원장한테 물어봤는데 본인도 노무사한테 전달받아 잘 모르겠다는 대답을 들었고요. 사인하라고 해서 일단 사인하고 몇번을 읽어봤지만 이상하더라고요....

궁금한거 몇가지 적어볼텐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휴일근로수당이 4시간으로 책정되어있는데 만약 이 수당이 임금항목에 있다고 법정공휴일에 쉬지않고 근무할 경우 따로 휴일근로수당을 안챙겨줄수도 있나요?! 웬지 그러고도 남을 사람 같아 의심스럽습니다.

 

2. 휴일근로수당 책정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 공휴일에 근무할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세후 330만원은 고정으로 들어오는거에 휴일근로수당이 통상시급에 근무시간을 곱한걸로 아는데 8시간 까지 0.5를 곱하는건가요? 아니면 1.5를 곱하는건가요??
예를들어 내년 3월 1일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9시~7시 (9시간) 근무할경우

(기본급/209 *1.5*8)+(기본급/209 *2)=@
세후 매당 330만원을 받는다 했을때 330만원 + @의 금액의 수당으로 들어온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 
(기본급/209 *0.5*8)+(기본급/209 *21=★ 의 금액이 수당으로 추가로 들어오는건가요???

3. 기존 계약서에 임금항목에서 기본급은 낮아지고 휴일근로수당이랑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서 들어가고 실제 세후로 받는 금액은 동일하게 되어있는데 이게 기본급이 낮아진게 퇴직금이랑 연관이 있을까요?! 괜히 퇴직금 낮아졌을까봐 걱정이라서요.

4. 지금 저 말고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엔 무급으로 3회 쉬게하고 연차는 있는지도 모르고 준적도 없는걸로 아는데 내년에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효력이 없으니 전직원 계약서 점검하면서 임금항목에 연차수당을 넣은거 같은데 이렇게 넣어도 괜찮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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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5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통상시급은 통상임금 월액에 해당하는 2,832,423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3,552원이 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1주 9시간을 고정으로 하고 월 평균 4.34주를 가정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면 13,552원*9시간*1.5배*4.34주로 월 794,027원이 나옵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주어집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는데 어떤 사유로 월 4시간의 고정 휴일근로를 가정하고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지 않은 것인지? 의문입니다. 여하튼 이 경우 월 4시간 아내의 휴일근로(가령 쉬어도 월급이 나오는 유급휴일)시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현금보상 하는 것입니다.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1일에 대해 8시간을 줍니다. 따라서 18시간의 통상시급을 월 연차수당으로 미리 지급한다는 것으로 월 약 2.25일, 1년으로 따지면 27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을 가정하여 수당으로 선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월 법정공휴일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가됩니다. 그런데 월 4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만 수당을 책정해 뒀기 때문에 휴일근로 4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추가지급청구가 어려우며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밖의 내용으로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전전년도 미사용연차수당만 산입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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