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타임 2020.12.22 14:1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목 그대로 단시간근로자 휴일대체 가능 여부 질의 인데요. 

 

1. 사업장에 단시간근로자가 정해진 요일 없이 근로(=휴일도 정해지지 않음,매번 스케쥴에 의한 근무,단 주휴수당 지급)

     → 주2, 주3일 계속 바뀌면서 일을 하는 상황 

2. 21년 1월 1일 부터 법정공휴일 유급휴일로 변경되는 상황 반영 시점

3. 정규직원에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무시 휴일대체동의서를 사전에 확보 하여 휴일근로수당 혹은 1.5일분 대체 휴일 지급하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 55조 확인함)

4. 단시간근로자에 경우 정규직원과는 다르게 근무일, 휴일이 유동적, 이때 법정공휴일날 근무할 시 사전에 정규직원처럼 휴일대체동의서를 받고, 근로시키면 휴일근로수당 혹은 1.5일분 대체 휴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29 19: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을 제외한 소위 공휴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별동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55조 2항) 이는 단시간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휴일을 대체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다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참고: 기간제법 제6조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0인이상 사업장이면서 3조 2교대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적용안 1 2021.09.06 849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 1 2021.09.01 1906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에 대해서.... 2 2021.08.27 372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이 어려워 궁금합니다. 1 2021.08.05 253
근로시간 주52시간에 휴일근로 2일에 대한 수당 지급?? 1 2021.06.15 603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35시간 그외주말근무 주14시간 플러스 1 2021.05.15 672
근로시간 휴일근로 문의 1 2021.04.01 322
근로시간 주52시간에 따른 주말근무 관련 문의 1 2021.03.23 1291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안해주는데... 이거 어떻게하나요? 1 2021.02.23 378
휴일·휴가 공휴일 근로에 대한 대체휴일 시간 질의 1 2021.01.27 511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서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21.01.09 432
임금·퇴직금 연장(추가)근로 수당 문의 1 2020.12.24 473
»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휴일대체 가능 여부 혹은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여부 1 2020.12.22 1590
근로시간 전자적 근태기록 관리 1 2020.10.27 613
고용보험 임금체불(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알려... 1 2020.09.29 105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20.08.25 179
임금·퇴직금 야간 휴일근로수당 문의합니다.. 1 2020.08.17 145
휴일·휴가 휴일근무 2배 가산에 관하여 1 2020.06.22 1152
임금·퇴직금 회사측에 야근수당 요청시 필요한 법적근거자료에 관하여 문의드... 2020.06.03 454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05.26 5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