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엉 2021.05.15 01:14

안녕하세요 현재 미니스톱 직영점에서 근무중인 

알바생입니다.

계약상 주 5일 월~금 까지 하루 7시간 해서 35시간입니다.

첫째 궁금증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제외 주말 근무 7시간×2일 하게 되면 0.5배/1.5배/2.5배인가요?? 


둘째 휴일근무를 했더라도 주휴수당은 보장받을수있는건가요?


셋째 어린이날. 근로자의날에는 0.5/1.5/2.5배중에 뭘로 받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4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확히 어떤 말씀인지 알기 어려우나 주말 7시간씩 2일을 추가로 근무했다면 토(연장), 일(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주휴수당 100%+ 실근로에 따른 임금 100%+가산수당 50%를 지급합니다.

    2. 네 당연히 보장받습니다. 시급제는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 월급제는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지급하지는 아니합니다.

    3. 휴일의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까지는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00%의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0인이상 사업장이면서 3조 2교대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적용안 1 2021.09.06 849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 1 2021.09.01 1906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에 대해서.... 2 2021.08.27 372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이 어려워 궁금합니다. 1 2021.08.05 253
근로시간 주52시간에 휴일근로 2일에 대한 수당 지급?? 1 2021.06.15 603
»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35시간 그외주말근무 주14시간 플러스 1 2021.05.15 672
근로시간 휴일근로 문의 1 2021.04.01 322
근로시간 주52시간에 따른 주말근무 관련 문의 1 2021.03.23 1291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안해주는데... 이거 어떻게하나요? 1 2021.02.23 379
휴일·휴가 공휴일 근로에 대한 대체휴일 시간 질의 1 2021.01.27 51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서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21.01.09 432
임금·퇴직금 연장(추가)근로 수당 문의 1 2020.12.24 473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휴일대체 가능 여부 혹은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여부 1 2020.12.22 1590
근로시간 전자적 근태기록 관리 1 2020.10.27 613
고용보험 임금체불(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알려... 1 2020.09.29 105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20.08.25 179
임금·퇴직금 야간 휴일근로수당 문의합니다.. 1 2020.08.17 145
휴일·휴가 휴일근무 2배 가산에 관하여 1 2020.06.22 1152
임금·퇴직금 회사측에 야근수당 요청시 필요한 법적근거자료에 관하여 문의드... 2020.06.03 454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05.26 5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