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빠 2021.08.27 14:31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쪽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하루 8시간, 40시간, 주휴일(일요일)을 준수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연장근로가 18시간 초과하거나 주40시간을 초과할때 발생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근로가 주12시간까지 밖에 안되서 1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데...(넘을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벌금)

   * 연장근로 12시간 범위가 평일(연장+야간), 토요일,일요일 포함해서 산정하는건지?

   * 평일 월요일 연가, ~(32시간 근무), 토욜(8시간근무-연장근로x), 40시간 근무를 했지만 추가로 토욜8시간

     근무한 부분은 추가근무로 8시간 임금을 월급 외에 시급으로 계산해서 더 줘야 하는지?

      아니면 40시간 근무한 거닌까 안 줘도 되는지?

     만약 해당사항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아닌지?   

  * 평일 월요일 연가, ~(18시간,32시간 근무), 토욜(8시간근무-연장근로x) 40시간근무할 경우

     일요일에 추가 4시간근무할 경우 - 휴일근로? 연장근로? 인지????

     일요일 근무시 휴일근로 혹은 연장근로 가산범위는? (4시간근무수당 + 50%가산?)

  * 연가 등을 사용하면 실제근로시간에 포함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그 외에 병가,공가,특별휴가 등 어떤게 있는지?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건지? 실제적으로 연가는 출근한 것에 포함하지만 실제근무시간 산정은 안 된다고 하는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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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09.02 1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1주는 주말 포함 7일입니다. 1주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으로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가 주말 포함 1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상 정보대로 화~금까지 32시간 근로제공시 토요일 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소정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일이 일요일이라는 전제)

     

    2)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화~금 32시간이 될 경우 토요일 근로 8시간은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3) 병휴가, 공가, 특별휴가 역시 유급이 될 뿐 이를 연장근로 한도를 산정할 경우 포함하지 않습니다.

     

    4) 교육시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무화 하고 있는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제공 시간으로 연장근로 한도 산정시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하빠 2021.09.02 11:29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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