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따따뿔겐 2019.06.04 17:28

안녕하세요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가정했을때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얼마를 지급해야될지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ㅜㅜ



(기본내용)

일 8시간 근무 (09:00~18:00)

통상시급 : 1만원

주5일 근무 체제 (월~금)

토요일 근무 : 무급휴무일

공휴일 모두 유급처리


(근무상황)

- 월요일 : 공휴일(추석 등)

- 화요일 : 공휴일(추석 등)

- 수요일 : 9시간 근무 (09:00~19:00) / 1시간 연장근무

- 목요일 : 9시간 근무 (09:00~19:00) / 1시간 연장근무

- 금요일 : 9시간 근무 (09:00~19:00) / 1시간 연장근무

- 토요일 : 9시간 근무 (09:00~19:00) / 무급휴무일 근무

- 일요일 : 9시간 근무 (09:00~19:00) / 휴일근무


이러한 경우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은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얼마가 지급되어야 할까요 ㅜ



-수요일 : 15,000원(1시간 연장근무 1.5배)
-목요일 : 15,000원(1시간 연장근무 1.5배)
-금요일 : 15,000원(1시간 연장근무 1.5배)
-토요일 : 80,000원(무급휴무일 8시간 기본급) + 15,000원(1시간 연장근무 1.5배)
-일요일 : 120,000원(휴일 8시간 기본급 x 1.5배) + 20,000원(1시간 휴일근무+연장근무 2배)


위 내용처럼 수당으로 280,000원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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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9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수요일~금요일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씩의 연장근로를 하였고, 토요일은 일반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하나 월/화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연장근로라고 볼 수 없으므로 3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가 되므로 8시간은 1.5배, 1시간은 2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계산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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