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휴일근로수당
이 휴일수당이 정확이 어디 범위까지를 애기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유급 공휴일날 8시 근무시 ..
휴일근로임금 = 통상시급 x 8시간, 즉 100% 에다가
휴일근로가산 = 통상시급 x 8시간 x 0.5 , 즉 50% 가산 !!
자 그렇다면 저 둘의 합인 150%가 휴일근로수당이 되는겁니까 아니면 가산수당 50%가 휴일근로수당이 되는겁니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휴일근로수당
이 휴일수당이 정확이 어디 범위까지를 애기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유급 공휴일날 8시 근무시 ..
휴일근로임금 = 통상시급 x 8시간, 즉 100% 에다가
휴일근로가산 = 통상시급 x 8시간 x 0.5 , 즉 50% 가산 !!
자 그렇다면 저 둘의 합인 150%가 휴일근로수당이 되는겁니까 아니면 가산수당 50%가 휴일근로수당이 되는겁니까?
성별 | 남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휴게시간 관련 문의 1 | 2018.07.19 | 604 | |
임금·퇴직금 | 서비스직 휴일근로수당 1 | 2018.07.13 | 699 | |
근로시간 | 휴일 근무시 조기퇴근시 근로시간 및 수당 산정 관련 문의 1 | 2018.07.03 | 911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연장근로, 휴일근로) 1 | 2018.06.04 | 539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경비 근무자 급여 계산 (감단직 승인x) 1 | 2018.05.11 | 3207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건가요? | 2018.04.29 | 20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내용 문의드립니다. 1 | 2017.11.01 | 832 | |
휴일·휴가 | 대체 휴무 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7.10.04 | 6039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제 근로시간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7.06.13 | 1009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 2 | 2017.02.27 | 947 | |
임금·퇴직금 | 토요/일요/연장/야간 근무수당 책정 1 | 2016.10.06 | 2089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시급계산 문의 1 | 2016.07.26 | 1651 | |
휴일·휴가 | 토요일 근무 대체휴무 조건 1 | 2016.07.04 | 15499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수당 | 2016.06.20 | 2008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미지급 , 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추가근... 1 | 2016.05.29 | 1668 | |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의 범위 .. 1 | 2015.05.14 | 544 |
근로시간 | A/S 담당자의 휴일 근로 수당 및 시간 외 수당 계산 시 이동 시간... 2 | 2014.10.29 | 984 | |
임금·퇴직금 | 체불 상여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4.04.24 | 718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1 | 2014.04.04 | 2276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2 | 2014.03.12 | 1464 |
1.휴일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음에도 근로제공을 했기 때문에 근로제공이 없어도 받을 수 있었던 급여액 통상시급×8시간분(보통 기본급에 포함)에 휴일근로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율(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적용한 휴일근로가산수당 통상시급×휴일근로 시간×1.5배가 적용됩니다. 이중 휴일근로수당이란 휴일근로에 따른 통상시급의 1.5배 가산이 적용된 급여액을 의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