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bals 2017.10.04 18:36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휴일 근로시 수당 지급 대신 대체휴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

로 정해져 있으며 토요일, 일요일 근무 시 평일 대체휴무로 각 1일일 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주말 근로시 1.5배 이며 이를 휴가로 대체 시에도 1.5배로 알고 있습니다.

1. 토,일요일 근무시(8시간)  평일에 2일 휴무가 아닌 3일 휴무로 가능한 지요?

2. 업무 특성상 평일에 대체 휴무를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는 대체 휴무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차소진 처럼 없어 지는 건가요?

3. 만약 대체 휴무가 발생하여 60개의 대체 휴무가 있다면 이는 60x1.5=90일의 휴가 와 같은 건가요?

4. 회사에서는 퇴사자에게 남은 대체 휴무가 있을시 대체휴무일 x 60,000원을 책정하여 지급하는데

맞는 건가요? (인사팀에서는 이 금액이라도 받기 싫으면 받지말라 라고 배째라고 한다고 합니다.)

5. 퇴사자가 남은 대체 휴무일이 20개 있을때 20일을 연속하여 휴가로 사용하여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는 않는 건가요?

(회사에서는 1주 이상은 휴가를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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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6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휴무의 형태는 크게 3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휴일의 사전대체, 사휴대휴, 보상휴가제입니다.
    휴일의 사전대체는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날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미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사후대휴는 미리 대체하지 않고 사후에 일방적으로 쉬게 만드는 것인데, 이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셋째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57조에 의거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휴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휴일근로의 경우 1.5배...)

    1. 사전에 동의하거나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때 3일 휴무가 가능합니다.
    2. 보상휴가제의 경우(노사합의)는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보상 차원의 임금이므로 지급되지 않을시 통상적인 임금체불건과 같은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퇴직할 경우 14일 이내 금품청산을 해야하기 때문에 14일안에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위의 내용을 보시고 사전대체, 대휴, 보상휴가제 중 어느것인지 판단하여야 하며 1.5는 보상휴가제인 경우 해당됩니다.
    5. 연차의 경우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있으나 대체휴일의 경우는 취업규칙등을 따라야 합니다. 만일 퇴직자가 회사의 만류로 휴가사용을 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휴일의 사전대체인지, 대휴인지, 보상휴가제인지 먼저 판단하시길 권합니다.아울러 관련 규정(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을 확인하고 대처하심이 좋겠습니다. 휴무일(토요일...)의 경우는 1년안에 쉬게해도 상관없으나 휴일(일요일)의 경우는 원래의 휴일전, 즉 1주일 이내에 쉴수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노사협의회나 기타의 통로로 회사에 의견을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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