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노무사 2022.07.15 10:09

안녕하세요!  주 40시간이 넘는 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법을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월 06:30 ~ 15:00

화 06:30 ~ 15:00  

수06:30 ~ 15:00

목06:30 ~ 15:00 

금06:30 ~ 15:00  / 금요일 오후 23:00~ 익일 16:30 

 

이렇게 근무하셨는데, 제가궁금한 점은 

금요일 오후 23:00 부터 휴일근무로 적용하면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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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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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25 1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므로 토요일이 휴일인지 '휴무일'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금요일 소정근로를 제공하고 다음 날 소정근로시간이 되기전에 근무를 다시 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즉 토요일이 휴일이 아닌 휴무일이라면 금요일 23시~06:30까지는 금요일의 연장근로, 토요일 06:30~16:30은 토요일이 휴일이면 휴일근로, 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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