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spark 2013.12.12 12:04

안녕하세요?

매월 21일이 급여날입니다

회사에서는 휴일 근무수당(1일 -말일 발생)을 차월급여에 포함 지급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정년을 하였습니다

 

9월 휴일근무   5회

10월 휴일근무 8회 ( 9월분 휴일근무수당 급여반영)

11월 휴일근무 8회 (10월분 휴일근무수당 급여반영)

                               (11월에 발생한 휴일근무수당은 퇴직금에 단순 합산만한다고함)

회사는 급여가 21일인 관계로 편히상 휴일근무수당을 차월에 포함 지급하지만

퇴직금 계산시는 당월 휴일근무 수당에 대하여 당월 급여에 포함 계산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9월+휴일근무수당5회, 

10월+휴일근무수당8회

11월+휴일근무수당8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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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2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의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여기에는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을 포합합니다. 따라서 11월의 휴일근무수당 역시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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