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닐수로 2021.02.14 22:20

어머님이 여쭤보셔서 대신 글 씁니다.

어머님이 일하시고 있는데, 병원 내의 식당에서 근무하세요.

한달에 9일의 휴가를 주고, 나머지 일은 모두 근무 하는 시스템입니다.

오전 6시부터 밤 7시까지 근무 하는데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휴게시간이 주어집니다.

8시간은 정규 임금을 지급받고, 나머지 1시간은 150% 임금을 지급 받습니다.

1) 9일은 알아서 휴가를 쓰는 건데, 만약 평일이 아닌 휴일 근무 시에는 150%를 입금하는 것이 맞는 건지요?

2)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휴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두서 없이 쓴 점 양해부탁 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2 09: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꼭 주말에 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서 휴일을 평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을 평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 주말에 근로한다고 하여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서 21년 1월부터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고, 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50%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주말/공휴일 근로 시 근로계약서 임금 부분 1 2021.03.03 436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안해주는데... 이거 어떻게하나요? 1 2021.02.23 380
»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 관련 1 2021.02.14 96
휴일·휴가 4조3교대근무환경, 공휴일(설날)근무자가 연차휴가신청시 해당공... 1 2021.02.07 7988
근로계약 주 40시간 미만 평일근로의 연장근로, 법령과 근로계약서의 충돌... 1 2021.01.24 1011
임금·퇴직금 휴일근무 임금 1 2020.11.16 187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수당 문의 1 2020.11.10 376
휴일·휴가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가 발생 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08.27 473
휴일·휴가 휴일근무를 했는데 주휴일에 해당될 수 있나요 1 2020.03.03 282
근로시간 2020년 설 휴일근무 해당여부 질의 1 2020.01.31 529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1 2019.12.18 402
휴일·휴가 해외출장 시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산정 1 2019.12.17 3806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및 시간외수당 지급문의 1 2019.09.26 830
휴일·휴가 휴일근로시 대체휴무 관련 질의 1 2019.07.23 2355
휴일·휴가 전년도 수당 1 2019.06.04 114
근로시간 1주 5일 40시간 만근 후의 휴일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1주 7일 40... 1 2019.04.27 3365
휴일·휴가 [토요 근무이후 강제휴가 종용] 2019.01.14 767
기타 상담드립니다. 1 2019.01.08 198
근로계약 오퍼와 다른 근로계약 진행과 잔여연차와 휴일수당 문의 그리고 ... 1 2018.11.07 961
임금·퇴직금 주6일시 급여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8.10.11 369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