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업무형편 기타 부득이한 때에는 사전에 예고하여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업체는 업무의 특성상 휴일에 근로를 하고 전날 또는 휴일 다음날을 휴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할 때마다 휴일 대체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취업규칙의 근거로 사전에 예고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취업규칙에 업무형편 기타 부득이한 때에는 사전에 예고하여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업체는 업무의 특성상 휴일에 근로를 하고 전날 또는 휴일 다음날을 휴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할 때마다 휴일 대체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취업규칙의 근거로 사전에 예고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일대체제도 , 공휴일 휴일대체제도 | 2023.09.14 | 756 | |
휴일·휴가 | 휴일대체제도 1 | 2023.07.07 | 325 | |
휴일·휴가 | 대체휴일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3.04.07 | 214 | |
휴일·휴가 | 휴일대체 제도 구분 1 | 2023.03.17 | 609 | |
휴일·휴가 | 휴일대체 근무 사용 시기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2.10.25 | 611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휴일대체 문의드립니다. 1 | 2022.02.18 | 2123 | |
» | 휴일·휴가 | 휴일 대체 절차 문의 1 | 2022.02.10 | 567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연차로 대체불가에 따른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1 | 1262 | |
휴일·휴가 | 대체휴무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 2021.12.08 | 703 | |
휴일·휴가 | 연차 휴일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1 | 2021.10.14 | 438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휴일대체 가능 여부 혹은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여부 1 | 2020.12.22 | 1561 | |
휴일·휴가 | 대체휴가 지급 시, 문의사항 1 | 2020.04.23 | 281 | |
임금·퇴직금 | 주휴일 대체 휴일 임금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9.10.25 | 436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의 대체 1 | 2019.08.13 | 725 | |
휴일·휴가 | 연차 휴일대체 관련 일방적 회사 통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9.06.27 | 741 | |
휴일·휴가 | 약정휴일과 휴일의 대체에 관해 1 | 2018.10.04 | 716 | |
휴일·휴가 | 하계 휴가 및 휴일 대체 관련 문의합니다. 1 | 2018.05.17 | 470 | |
휴일·휴가 | 저희 회사 휴일대체 적법한가요? 1 | 2017.01.19 | 819 | |
휴일·휴가 |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의 차이점 1 | 2016.07.12 | 13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대체’란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내용으로 보면 취업규칙상 휴일의 대체에 관한 근거 조항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대체하려는 휴일의 경우주휴일이라면 반드시 1주 1일씩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만큼 그 지정된 날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1주일 이내에 1일의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대체휴일 부여 시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875, 회시일자 : 2013.1.30)은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사용자는 취업규칙상 휴일의 대체 조항이 있다면 별도의 개별 동의는 필요치 않을 것이나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등 사전에 근로자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