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리맘보 2020.10.18 08:04

3교대 야간근무자 입니다.

일일 휴식시간 없이 17시30분~ 08시30분까지 일을 합니다.

근무 휴무 휴무 형식으로 한달 10일 근무입니다.

토요일출근은 15시 출근 08시30분 퇴근입니다.

업주는 휴게시간을 모두 상여금으로 지급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런 근무형태도 휴일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토요일출근과 평일출근 시 야간수당이랑 연장수당은 일일근무시 얼마가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해진 월10일 근무 중 법정공휴일이나 빨간날 근무를 서게 된다면 적용되는가산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청 궁금합니다..

출처 : 노동OK - 야간근로자 월급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2129504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0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교대근무자의 경우 특성상 근로계약상 비번일을 주휴일로 정합니다. 공휴일이 근무일일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일 근로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3교대로 월 평균 10일을 근로제공할 경우 1일 15시간*10일로 실근로시간이 150시간이 나오며 1일 연장근로 8시간을 초과하여 7시간씩 *10일로 월 70시간,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야간근로가 1일 8시간으로 월 평균 10일이면 월 80시간이 나옵니다. 0.5를 가산하면 실근로 150시간과 연장 35시간, 야간 40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이 1주 3.6시간씩 월 평균 4.34주로 월 16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더하면 월 240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귀하의 통상시급을 곱하면 월 급여액이 됩니다.

    3) 1일 15시간중 8시간을 초과한 7시간은 연장,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8시간은 야간근로로 기본근로시간 15시간+연장7시간*0.5배+야간 8시간*0.5배등 1일 근로시 22.5시간분의 시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30인이상 300인이하 사업장입니다. 1 2021.01.07 189
임금·퇴직금 시설관리 4교대 -> 3교대 전환 시 임금 2 2021.01.05 84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휴일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11.27 454
임금·퇴직금 공휴일근무 임금 1 2020.11.16 183
근로시간 연장수당,휴일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1 2020.11.03 487
»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 월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10.18 182
임금·퇴직금 법정 공휴일 수당과 미사용 연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9.22 802
휴일·휴가 휴일수당 연장수당 중복 1 2020.07.16 765
휴일·휴가 유연근로 근무시 휴일수당지급문의 1 2020.06.22 726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근로자의 날 대근비 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6.18 786
휴일·휴가 휴일 근무 수당 관련해서 궁금증 1 2020.05.19 801
근로시간 2020년 설 휴일근무 해당여부 질의 1 2020.01.31 527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및 시간외수당 지급문의 1 2019.09.26 81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상여금 및 휴일근로 댓가) 포함 여부 질의 합니다. 1 2019.08.13 473
임금·퇴직금 격일근무(감단 미승인) 월급여액 확인부탁드립니다. 2 2019.05.14 75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수당) 1 2019.05.02 304
임금·퇴직금 제대로 된 임금과 수당을 받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1 2019.02.05 525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제]에 따른 야간근무 시 발생 되는 수당들에 대해서 ... 2019.01.29 604
근로계약 문제없는지 좀 봐주세요ㅜㅜ 1 2018.09.01 294
근로시간 추가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연장, 휴일, 야간근로 포함) 2018.08.22 5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