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투껑 2009.11.24 10:13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항시근무자가 20인이상이 되는 회사입니다.

입사1년이 지나면 연차가 15개가 생기며 그후 2년이 지나면 연차가 1일이 추가됩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사항은

이번 추석이 짧아 회사에서 명절 연휴 앞뒤로 하루씩 총 2일을 더 쉬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미 자기에게 주워진 연차를 다 사용한 경우에 이러할경우 작년까지는 연차가 부족한 상태에서

명절이나 회사사정상으로 쉬게 되면 다음년도에 쉰만큼 연차를 공제했습니다.

 

이런데 이번년도 부터 마이나스 연차를 내년으로 이월시키지 않으며 마이너스 연차를 특근근무나,

수당에서 공제 하기로 관리직 분들 회의시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특근근무는 한시간 기준 75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 평균8시간 근무를 하면 60,000원이 됩니다.

연장근무또한 기본급의 1.5배이기때문에 계산을 해봐도 연차수당보다 금액이 높습니다.

 

전에 연차가 없는 사람은 어떤식으로 공제했는지 알아보니 전에는 특근근무나 연장근무 시간에서 시간을 공제했다고 합니다.

 

어뜻봐도 연차수당을 계산했을때 시간으로 계산을 해봐도 특근근무나 연장근무가 연차수당 보다 훨씬 높은데 ....

제 생각엔 아무래도 잘못 관리가 되고있지않나 싶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이런때는 연차금액만큼 수당에서 시간을 공제하는게 아니라 금액을공제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한달 월급중 하루치를 공제하는게 맞는건지..

혹시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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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24 13: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특정한 근로일에 사용케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2조) 그러므로 명절 연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위원장,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에 의해 실시해야 합니다.
     특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휴가로 대체하는 방식을 보상휴가제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이러한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의 대체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1시간 연장근로시 보상휴가는 1.5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1시간 연장(또는 특근)근로에 대하여 1시간의 보상휴가로 부여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는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며 특근 및 연장근로는 각각 1.5배로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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