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시뿌시 2011.01.13 00:09

1.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의 법적 산정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2. 부산 시내버스의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의 산정방법은 무엇입니까?

 

3. 부산 시내버스의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의 산정은 법 태두리 내에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4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주휴일의 경우 통상임금 * 1일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 * 휴일근로시간 * 1.5로 계산하게 됩니다.
    부산 시내버스의 상황을 알지 못해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지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부산내 한국노총 부산상담소가 있으니 해당 지역 상담소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노총 부산상담소 : 부산시 금정구 구서2동 051) 583-005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일용근로자 연장근로 수당 계산 방법 2007.03.12 8434
휴일·휴가 휴일관련 연차수당 처리는....... 1 2009.11.24 3543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임금관련 입니다. 1 2010.04.22 2135
임금·퇴직금 연장 야간 휴일수당 계산 1 2010.08.25 20769
» 휴일·휴가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의 산정 1 2011.01.13 3790
임금·퇴직금 교대 근무시 연장수당 및 휴일수당에 대하여 1 2011.01.24 4929
임금·퇴직금 근로 계약서 내용과 계산 1 2011.09.11 2984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근무 형태 입니다. 시간외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을 알... 2011.12.06 27934
임금·퇴직금 퇴직예정자의 연차 사용시 주휴일 발생여부 1 2012.04.18 3326
휴일·휴가 휴일수당의문의 1 2013.10.04 746
임금·퇴직금 대근수당 및 휴일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11.20 3014
임금·퇴직금 휴일수당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3.12.11 935
임금·퇴직금 휴일수당에 대해서 다시 질문입니다. 1 2013.12.11 1272
임금·퇴직금 휴일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3.12.11 1039
임금·퇴직금 휴일수당,퇴직금,임금에관한 문의 1 2014.09.17 883
임금·퇴직금 카페 및 식당 아르바이트 시급 2 2014.10.10 31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 연장,휴일가산수당 계산방법 1 2014.11.06 212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년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1 2014.12.28 1485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과 연봉계약시 초과근로수당을 받을수있는... 1 2015.03.05 1303
휴일·휴가 휴일(주말)근로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5.10.13 85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