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뚜뚜루뚜 2018.03.06 14:10

근무초반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근무를 했습니다.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는 것처럼 휴일구분없이 격일제로 근무했습니다.

그럴경우, 최저임금과 휴일수당, 주휴수당, 야간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사업장 근로자수가 5인이상일때, 5인미만일때 급여가 달라진다면, 어떻게 달라지고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그리고 근무하던중 해고통보를 받았어요. 해고되기 15일전에요 근무한지 56일만에 해고되었습니다.

해고수당 받을수있다면 얼마인가요? 근로계약서도 없이 근무했는데 실업자급여도 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4 20: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에 준한 월급여액주휴수당휴일수당야간근로가산수당은 귀하의 실근로시간과 휴게시간그리고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적용제외 승인 여부등을 알수 없어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귀하의 업무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었는지? 귀하가 주장하실 실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어떻게 배분되는지? 휴게시간은 어느 시간대에 위치해 있는지?등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2 근로기준법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이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용자의 해고예고 의무 위반을 들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지급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해고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기 때문에 현 사업장과 이전 사업장에서 합산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을 작성하면 근로법이나 노동자법? 보다 우... 2 2016.06.22 681
휴일근무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6.09.02 427
토요/일요/연장/야간 근무수당 책정 1 2016.10.06 2089
저희 회사 휴일대체 적법한가요? 1 2017.01.19 821
휴일근무(토,일) 후 대체휴가 사용 관련 1 2017.03.30 4922
이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적용됩니까? 1 2017.04.28 770
포괄근로계약서 작성시 각종 수당 계산방법 1 2017.09.04 2152
휴일수당계산 기준시간 1 2017.09.05 542
근로계약서상 내용 문의드립니다. 1 2017.11.01 833
연봉제 휴일근로 수당의 계산방법 2 2017.11.13 1772
» 24시간 격일제 근무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8.03.06 750
퇴직금.휴일수당을 못받고있습니다. 1 2018.03.13 346
감단직도 근로자의 날 만큼은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2018.03.30 6897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2018.04.18 357
야비비 근무시 공휴일 근무 및 급여 계산법 문의 2018.04.21 1561
탄련근무제 대휴수당 1 2018.07.13 1140
이런경우 휴일수당 못받는건가요? 도와주세요 1 2018.07.19 351
휴일수당을 못받고 있는데 이런경우 받을수가 없나요? 1 2018.07.22 357
평일 및 휴일 추가 근로시간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8.08.10 337
추가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연장, 휴일, 야간근로 포함) 2018.08.22 52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