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bbd 2017.09.04 19:06

안녕하십니까?

5인이상 음식점의 포괄임금 근로계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근로시간 :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12시간)

휴게시간(2시간: 브레이크 타임을 휴게시간으로 기재)

휴무 : 월 6회(휴무일은 근무표에 따라 별도 협의)

이럴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1. 기본근로시간 : 209시간/주 40시간(주휴수당 포함)

2. 연장근로시간 : 66시간(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발생(일 12시간-2시간(휴게시간)-8시간(소정일근로시간) = 2시간)

                   2시간*22일(30일기준 6일 휴무제외 = 24일, 토요일(2일로 산정)은 휴일근로시간으로 산정)

                   =2시간*22일*1.5배=66일

3. 휴일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에서 산정제외한 토요일(2일간)을 휴일근로시간으로 산정

                     = 2일*10시간*1.5배=30시간


이렇계 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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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18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9시간 맞습니다.

    2. 연장근로시간
     2시간*5일*4.345주*1.5= 약 65시간
    ( 4.345주는 1년간 평균 주의 숫자를 12개월로 나눈 것.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 됨.)

    3. 휴일근로시간
     질문하신바와 같이 1달에 토요일 근무가 2일이라면 2일*10시간*1.5=30시간
    * 토요일 근무는 노사간 휴일로 정하는 약정이 없다면 휴일근로가 아닌 휴무일입니다. 이 경우는 무급휴무일이 되는데 해당 주에 40시간을 넘겨서 근무를 하게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의 개념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모두 더하면 209시간+65시간+30시간=304시간의 근로시간이 계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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