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포푸이그 2013.12.11 17:41

2004년도부터 주 40시간 근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주 40시간 도입시에 노사합의 사항 내용으로, 토요일은 "유급 휴무일로 한다"라고 정했고 이제까지 시행해왔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휴일근무시에 휴일근로수당(50%)할증 외 연장근로수당(50%)을 중복하여 지급(100%)할증 하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2. 1.20 선고 2011가합3576)

이에 따라 회사의 토요일 근무(휴무일에 대한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판례 등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에 위와 같은 판례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궁금하여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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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2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에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8시간 범위에서는 휴일근로가산율만 적용하며 8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 연장 및 휴일근로를 중복하여 처리하여 왔습니다. 
     즉,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범위에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으나 최근 법원 판결을 보면 휴일근로라 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포함을 하여 휴일근로 전체에 대해 휴일가산 50%, 연장가산 50%를 중복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일과 휴무일은 법상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휴무일 근로시 가산율은 연장가산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최근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과거 휴일근로 10시간을 하였을 경우 8시간은 휴일근로가산만 적용을 받으며 나머지 2시간에 대해서는 휴일 및 연장가산 각각 50%를 중복하여 지급받았으나 판결문을 근거로 계산을 한다면 휴일근로 10시간에 대해 휴일 및 연장가산 50%를 각각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휴무일 근로의 경우 휴일근로가산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10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가산수당 50%만 적용하게 됩니다. 
     토요일의 법적 성격을 휴무일로 정하였는지 아니면 휴일로 정하였는지에 따라 다르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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