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일근직(주5일, 40시간)이 휴일 근무시
휴일 및 초과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서 드려야 할까요
일요일 오후 9시부터 월요일 오전 9시까지 근무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일근직(주5일, 40시간)이 휴일 근무시
휴일 및 초과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서 드려야 할까요
일요일 오후 9시부터 월요일 오전 9시까지 근무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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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휴일 및 야간, 연장 수당의 기준 금액 (시급제) 1 | 2021.11.29 | 614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제]에 따른 야간근무 시 발생 되는 수당들에 대해서 ... | 2019.01.29 | 612 | |
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수당 계산법 1 | 2022.06.23 | 576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수당 관련 질의 1 | 2022.06.17 | 571 | |
휴일·휴가 | 단기아르바이트 휴일 수당 1 | 2023.05.12 | 564 | |
휴일·휴가 | 휴일 근무시 수당 휴무 지급여부 | 2023.06.22 | 562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계산 기준시간 1 | 2017.09.05 | 542 | |
근로시간 | 2020년 설 휴일근무 해당여부 질의 1 | 2020.01.31 | 529 | |
임금·퇴직금 | 제대로 된 임금과 수당을 받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1 | 2019.02.05 | 528 | |
임금·퇴직금 | 공휴일에 야간연장근무를 할 경우 수당지급 기준 1 | 2021.06.20 | 522 | |
근로시간 | 추가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연장, 휴일, 야간근로 포함) | 2018.08.22 | 521 | |
» | 임금·퇴직금 | 일근직 휴일수당 문의 1 | 2022.07.05 | 496 |
근로시간 | 연장수당,휴일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1 | 2020.11.03 | 49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상여금 및 휴일근로 댓가) 포함 여부 질의 합니다. 1 | 2019.08.13 | 47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휴일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0.11.27 | 462 | |
임금·퇴직금 | 법정수당, 주휴수당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1.06.10 | 4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등 위반사례 상담 1 | 2022.05.18 | 433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16.09.02 | 427 | |
기타 | 연장근로 및 연차휴가급여를 지급못받았습니다. 1 | 2023.08.09 | 380 | |
휴일·휴가 | 5인이상 휴일수당 문의입니다. | 2022.01.03 | 37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따르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근직이 휴일근로를 한 경우 8시간 이내는ㄴ 50%,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