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평푸이그 2013.12.11 10:40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어서 다시 글을 남깁니다.

 

휴일과 휴무일은 다른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휴일은 법에서 지정한 주휴일을하는 것이고, 휴무일은 노사합의에 의해 쉬기로 한 날을 말하는 것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휴무일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게되고,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 특근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게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에서는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서, 200%의 수당을 줘야한다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사에서는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만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올바른 것인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2004년도 저희 회사의 노사합의서에는 토요일을 휴무일로 한다 라고 합의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을 휴일로 한다 가 아님)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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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1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실무상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점은 휴일로 처리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반면, 휴무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습니다. 노동법상 법정휴일은 유급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이에 해당합니다. 약정휴일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날입니다.

    휴무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 또는 근무형태의 특성(교대제) 등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된 근로하지 않는 날, 근로면제일, 비번일 등을 말합니다.

     

    최근 판례가 휴일 근무에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 것과는 별개로, 휴무일 근무에는 애초에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하는 것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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