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맛유자 2017.03.30 20:06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휴일근무를 하였을 경우 대체휴가 사용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무 하였을 경우 임금을 지급하여야하고 제57조에 의해 수당이 아닌 대체휴가를 줄 수도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휴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 사전에 휴일근무에 대한 내부 신청서를 바탕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준하여 근무한 후 추후에 대체휴일을 사용합니다.(4시간 근무 = 반일, 8시간 근무 = 하루)

[흘러가는 말로 사전 휴일근무 신청 시에 주말근무를 하였으니 평일 언제 대체휴일을 사용하겠다- 라고 지정해야한다는 것과 대체휴일은 1개월 이내에 사용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문의 드립니다.

1. [위의 부분]이 근로기준법이라던가 명확하게 나와있는 지침? 같은 것이 있는지,

2. 있다면 어느 법에 근거하여 명시되어 있는건지,

3. 제가 잘못알고 있다면 정확한 답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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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07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특정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혹은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특정 근로일에 쉬게 해주는 것을 보상 휴가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가 자기 마음대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해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보상 휴가제를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2. 또한 보상휴가제 실시 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연장근로 및 휴일 근로와 이에 대한 임금 지급을 대신하여 쉬게하는 소정근로일의 가치가 똑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140시간을 초과하거나 휴일에 근로제공을 하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8시간을 근로제공 했다고 평일에 8시간을 쉬게 해준다면 이는 휴일 8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총 12시간을 유급처리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휴일 8시간을 근로제공한 경우 평일 1일을 쉬게 하고 반일을 더 추가로 쉬게 하던지, 4시간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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