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곰 2023.04.26 16:34

월급제 / 주5일 근무 / 일 8시간 근무

 

사측과 근로자가 합의하여 주말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을 때 이에 대한 수당 계산법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공휴일 근무시 수당은 1.5배인데, 월급제의 경우 1배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 0.5배를 가산해서 지급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주말 (토, 일) 출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에도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1.5배를 더해야 하는지요?

 

예) 월급3,135,000원일 때, 일급을 12만원

  -. 휴일 수당 : 3,135,000원 + 6만원 (0.5배) --- 3.1절 같은 공휴일 근무시??

  -. 주말 출근 수당 : 3,135,000원 (월급) + 18만원(1.5배)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4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 무급휴무일 여부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사업장처럼 일요일이 주휴일이시라면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하지 않아도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150%~20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해당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라도 월급여에는 토요일근로에 대한 임금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휴일근로제공시 18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휴일추가근로 수당 1 2023.04.26 635
휴일·휴가 휴일에 근무수당 문의 1 2022.11.14 270
휴일·휴가 휴일수당의문의 1 2013.10.04 746
임금·퇴직금 휴일수당을 못받고 있는데 이런경우 받을수가 없나요? 1 2018.07.22 355
임금·퇴직금 휴일수당에 대해서 다시 질문입니다. 1 2013.12.11 1272
임금·퇴직금 휴일수당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3.12.11 935
임금·퇴직금 휴일수당계산 기준시간 1 2017.09.05 537
휴일·휴가 휴일수당, 야간수당 1 2021.12.16 265
휴일·휴가 휴일수당 연장수당 중복 1 2020.07.16 765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및 시간외수당 지급문의 1 2019.09.26 817
휴일·휴가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1 2024.04.09 134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계산식 문의드립니다. 2022.12.22 714
휴일·휴가 휴일수당 2024.04.29 72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6.09.02 426
휴일·휴가 휴일근무(토,일) 후 대체휴가 사용 관련 1 2017.03.30 4908
휴일·휴가 휴일근로가산수당 스케쥴제 수당발생 여부 문의 1 2022.08.28 354
근로시간 휴일근로 시 휴게시간 1 2022.05.31 1182
휴일·휴가 휴일관련 연차수당 처리는....... 1 2009.11.24 3543
휴일·휴가 휴일(주말)근로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5.10.13 852
임금·퇴직금 휴일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3.12.11 103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