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바다 2021.08.09 19:35

안녕하세요^^ 현재 공기업 자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4조2교대로 주야비휴 12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특근수당 계산하는것에 궁금한점이 있는데

시간당 수당이 10000원이라 할때 국가공휴일 근무를 할 경우(광복절 현충일등) 1.5배로

시간당 15000원씩 계산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니 5000원만 계산을 해서 주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시간당 수당이 10000원일 경우 8시간 근무를 했다 가정했을때

1번 15000원 * 8시간=120000원

2번 5000원 * 8시간=40000원

어느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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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7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상적이라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하니 귀하의 통상시급이 1만원이라면 유급휴일 근로제공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하여 초과 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어떤 사유로 귀하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통상시급 1만원의 1.5배로 1만 5천원이 아닌 5천원만 산정되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3) 일반적으로 실근로에 대해 산정후 가산율만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1이 10시간 근무시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8시간에 대해 시급을 곱하고 여기에 2시간에 대해 시급 *1.5를 하거나, 10시간에 대해 시급을 곱하고 2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연장 2시간*0.5배만 가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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