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름모름 2022.01.03 17:21

법정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하는데요..

법정공휴일에 근로하고 대체휴일을 근로자와 협의하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주5일근무에 주말에만 쉬는게 아니라 평일에 쉴수도 있고 주말에도 쉴수 있는 ,

매장 근무스케쥴에 따라 휴무를 배치합니다. (연중무휴라 6명이서 2일씩 돌아가면서 쉽니다.)

 

1) 1월1일날 4명이 근무, 2명이 휴무였고 이중 4명의 휴무를 그 다음주에 주휴일(유급)하루 , 그외 휴일(무급)하루 

이렇게 대체하고, 직원들도 동의하면 문제가 없는것이 맞는가요? 

매주2일씩(유급1,무급1) 부여되던 것에 추가로 1일을 더 부여해야하는것인지..
무급으로 주던 휴일을 대체휴무로 지정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a직원 1월1일근무- 1월3일유급휴무, 1월7일 대체휴무 이렇게요.(그외2,4,5,6,8일근무)
 

2) 주말에만 일하는 주15시간 미만 파트타임이 있는데 이경우 무조건 가산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
    토,일 총14시간 근무합니다.

3) 법정공휴일을 대체휴무로 지급한다는 서면동의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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