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도사 2022.03.18 20:59

3월 17일 답에 대한 확인

(1) 아침 7시 30분부터 밤 11시 까지 주간 1 시간 휴식이면 15.5 시간에서 휴식 시간을 빼면

근무시간 시간14.5 시간에

연장 근무 시간은 6.5 시간이 맞나요?

13.5시간에서 1 시간 빼서 12.5 시간에 연장금무시간을 4.5시가니라 하셔서요.

(3)연장근무시간은 6.5 x 365 /12/2 = 98.85

98.85 x 1.5 =148.27 맞나요?

또 연차휴일 수당을 월급에 같이 받을 때 계산을 알려주세요.

 (2015 년 8월입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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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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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4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근로시간이 15.5시간이라면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장근로시간은 6.5시간이 맞습니다.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라면 연장가산을 하지 않으나 통상근로자라면 귀하의 말씀대로 1.5를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격일제 근로의 경우 1일 근무시 연장근로가 6.5시간이 발생한다면 2일만 근무해도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위반하게 되니 감단여부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귀하의 임금내역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8시간분의 시급이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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