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렁이 2019.02.13 16:51

안녕하세요~ 2019년 2월 중간 시기에 채용된 직원의 급여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어제 면접 후 오늘부터 채용한 직원이 있는데 내규에는 퇴직 및 사망 시에 15일 이상 근무할 경우 1개월 임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애매한게 28일까지 있는 2월에 13일에 채용하여 무급휴일, 유급휴일 모두 근무일로 쳐서 16일로 봐야 하는지...아니면 순수 유급휴일과 실제 근무일을 합한 14일로 봐야 하는데 애매합니다.

더불어 내규에 있는 <퇴직 및 사망>이 아닌 신규 채용인데...신규채용자의 경우 별도의 내규가 없네요..이런경우는 유사한 퇴직 및 사망?에 대한 날짜 기준을 적용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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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8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내규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일할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및 사망에 준해서 1개월치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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