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순이 2020.01.05 16:26

안녕 하십니까? 3교대를 하는 서비스직종입니다.일의 특성상 24시간 근무가 이루어지며 작년까지는 법정공휴일에 무급으로 일했는데 ,올해부터 법정공휴일이 유급으로 전환될것같습니다.휴무는 토, 일 관계없이 주2회 회사가 지정하는 날에 쉽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1.법정공휴일과 나의 휴일이 겹치면 휴일수당 지급을 안해도 안되는지요,  대체휴무를 주거나 휴일수당을 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게 답인지 부탁드립니다.. 2.공가(자녀결혼,부모상)일때 공가 기간안에 나의 휴무가 들어있으면 포함해서 계산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7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유급휴일인 법정공휴일과 주휴일등이 중복될 경우 중복하여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휴일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일로 추가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2) 자녀 결혼이나 부모상을 이유로 경조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할 경우 해당 경조사일을 시작일로 하여 유급휴일과 겹치더라도 별도의 보상을 하기로 정하지 않은 이상 추가적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경조사 휴일의 특성상 이를 다른 날에 부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1 2019.12.18 400
휴일·휴가 해외출장 시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산정 1 2019.12.17 3775
휴일·휴가 휴일의대체 와 보상휴가제의 강제성, 적법성, 정당성 여부 1 2019.11.15 2208
임금·퇴직금 주5일근무 사업장-토요일(유급주휴일) 8시간 초과근무한경우 수당 1 2019.10.25 3925
임금·퇴직금 휴일 대체 휴일 임금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10.25 436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휴일 관련 1 2019.10.17 516
휴일·휴가 주2일(주말)근무자에게 약정휴일을 적용해야하나요? 1 2019.10.05 893
해고·징계 퇴사일자 관련 1 2019.09.30 632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및 시간외수당 지급문의 1 2019.09.26 821
근로시간 야간근무시 1.5배 가산에 대한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 및 출근일... 1 2019.08.30 6138
휴일·휴가 연차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8.22 26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상여금 및 휴일근로 댓가) 포함 여부 질의 합니다. 1 2019.08.13 473
휴일·휴가 휴일근로의 대체 1 2019.08.13 725
휴일·휴가 휴일근로시 대체휴무 관련 질의 1 2019.07.23 2340
임금·퇴직금 대체휴무, 연장근로수당 질문입니다. 2 2019.07.21 907
임금·퇴직금 대근수당에 관하여 1 2019.07.11 1258
휴일·휴가 휴일근로와주휴수당 2 2019.07.07 724
휴일·휴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은 유급 휴일로 한다. 1 2019.07.04 1161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휴가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9.07.01 824
휴일·휴가 휴일 근로시 가산임금(1주 40시간을 초과시 가산임금) 1 2019.06.29 1386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36 Next
/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