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wjddbs 2020.01.23 14:21

안녕하세요. 

입사했을때 계약서상으로는 연차 차감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2020년이 되고 나서 프린트물로 2020년 근로규칙 내용으로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연차 차감을 한다고 합니다.

내용은 관공서 공휴일/민간적용 연차대체입니다.

그리고 2020년 근로규칙이 변경되어 설 당일(25일) 외 법정휴일(24, 27일)은 자동으로 연차대체 한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프린트물 줬을때 넘어간거면 연차 차감에 응하게 되는건가요?

퇴사를 하고나서 이 연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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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29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급휴일인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소정근로의무를 면하게 하고 유급처리하는 제도이므로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지난해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나 국경일이 귀하의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이 아니었다면 해당일에 쉬게 하고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추후 이를 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휴일의 대체 조항을 근거 조항으로 두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휴일의 대체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의 대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도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였다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에 해당하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제5항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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