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GG 2020.03.02 15:41

최근에 300인 사업장이 되면서 관공서 공휴일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매주의 휴일을 2개씩(주휴, 무휴) 다르게 정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월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2020년 3월의 경우 휴무 9개 = 해당 월 토요일, 일요일 개수)

이슈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서비스업 특성상 직원마다 휴일을 다르게 설정하여 스케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3/1절이 일요일이며 이 날을 휴일로 정한 인원은 해당 주에 3/1절을 포함하여 2개의 휴일이 발생하지만 다른날을 휴일로 정한 인원은 3/1일 관공서 공휴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일을 부여하면서 주 3개의 휴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직원마다 휴무 개수에 차이가 나게 됩니다. 당연히 직원들 반발도 생기게 됩니다.

월별로 보았을때는 3/1절을 휴일로 정한 인원은 9개의 휴일, 3/1절에 근무한 인원은 대체휴무 발생에 따라 10개의 휴일이 발생됩니다.


2. 사업장 특성 상 동일한 날을 모두에게 휴일로 부여할 수 없습니다. 향후 관공서 공휴일이 있는 달마다 이러한 이슈와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럴 경우 타 사업장 또는 법에 의거하여 어떻게 관리를 해야 좋을지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대체휴일 부여는 사전 동의를 받아 진행했으며, 근로자별로 쉬는 날짜가 차이가 남에 따라 이러한 이슈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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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3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이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별도의 휴일의 부여나 휴일근로수당을 가산 지급할 필요는 없다(회시번호 : 근기 68207-2016, 회시일자 : 1999-08-18)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이므로 1회의 휴일을 실시해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이므로 귀하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을 통해 휴일이 겹칠 경우 별도 유급휴일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반영한다면 업무의 특성과 상관없이 1년 동안 부여되는 유급휴일의 총량이 같아지므로 차별의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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