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2020.03.03 15:44

 안녕하세요?


휴일 근무를 하였는데 주휴일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지난 달부터 회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제 주휴일은 수요일이고, 휴무일은 화요일입니다.
하지만, 업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 근무 시작했을 때는 화금을 휴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측에서 화금을 휴일로 하자고 하셨을 때 주휴일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첫주에 제가 금요일날 사내교육을 받으러 갔고 회사는 이를 근무일로 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근태현황을 보니 금요일 근무가 주휴일근무가 아닌 휴무일근무로 되어 있더군요.

저는 화,수(주휴일) 휴일에서 화,금 으로 바꾸자 하셨으니 상식선에서 금요일이 주휴일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회사에서 '금요일이 주휴일이다. 화요일이 주휴일이다.' 하는 다른 언급은 없었고 그냥 휴일을 화 금으로 하자고만 했으니, 지금 화요일이 주휴일이었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저는 회사에서 정하는대로 휴무일 근무로 해야하는 건지요?
휴일 근무로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건지요?
사실 만약 교육이 화요일이었고 제가 화요일날 근무로 인정 받았으면, 회사에선 주휴일은 금요일이다.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말이 장황하여 글이 길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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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5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서면으로 약정한 주휴일이 수요일이고 이에 대해 별도로 귀하의 동의를 얻어 주휴일을 변경한 것이 아닌 이상 주휴일을 금요일로 변경하기로 의사합치가 이뤄졌다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금요일을 휴일로 하자고 제안하고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인 금요일에 근로제공한 귀하에게 이에 대해 휴무일 근무로 초과근로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급여지급했다면 휴일근로에 준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2. 문제는 해당 금요일에 근로제공한 부분에 대해 통상임금만을 지급했다면 금요일을 휴일로 하자고 제안한 사측의 의사표시나 그에 따라 소정근로일이 아니게 된 금요일에 근로제공한 부분에 대해 1.5배를 가산해야 할 의무에 모두 어긋난 행위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청구하실 수 있다 보여집니다.

    3. 이후 사용자를 상대로 주휴일과 무급휴무일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 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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