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시 임금 지급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저의 회사가 거래하는 회사와 시간외근무대가 협약서을 체결하였습니다
거래처 회사와 휴일 근무대가 1.5배를 수령하여 회사에서 20% 를 제외한 80%를 휴일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회사에서 20%를 왜 공제하고 80%만 지급을 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무는 직원들이 휴일에 쉬지않고 휴일근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1.5배 지급을 받는것이 맞지 않나요?
회사에서 20%를 왜 공제하고 80%만 지급을 하는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